주니어 별채 건축법 완화…뉴섬, 환경평가 면제 서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렴한 별채(ADU)와 노숙자 셸터 증대를 목적으로 한 새 법(AB 3057)을 시행한다. LA타임스는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가 주택 부족 및 노숙자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ADU 및 셸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법안은 기존 주택 부지에 최대 500스퀘어피트까지 건축할 수 있고 자체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 주니어 ADU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새 법에 따라 향후 주니어 ADU는 일반 ADU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따른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즉, 환경평가 절차를 없앤 것이다. CEQA는 공공 기관과 지방 정부가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공개해 영향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D. 윌슨(민주당·수이선 시티) 하원의원은 “이번 완화법으로 주니어 ADU 건축에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됐다”며 “주택 위기 속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했다. 제시 게이브리얼(민주당·엔시노)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835는 노숙자들이 개인 소유 호텔과 모텔에 30일 이상 수용하는 임시 규정을 영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노숙자 위기에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을 통해 지방 정부들이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주지사 법안 주지사 환경평가 법안 ab 지방 정부들